●미아신고 전화 지역번호 없이 182경찰청은 27일 서울경찰청에 있던 미아찾기센터를 미근동 경찰청 별관 민원실 1층으로 옮겨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아신고를 하려면 통화자 부담으로 서울 지역번호를 누른 뒤 '182'번을 눌러야 했으나 앞으로 수신자 부담으로 지역번호 없이 '182'번만 누르면 가능하게 됐다.
또 전단지를 돌리는 대신 휴대폰으로 미아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개 수배를 하려면 SK텔레콤 휴대폰을 이용해 역시 무료로 '**182'번을 이용하면 된다.
●中입학 검정고시도 과락제 폐지
최근 고입ㆍ고졸 검정고시의 과목낙제 규정이 폐지된 데 이어 중입 검정고시에서도 과락제가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을 고쳐 과락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입 검정고시에서도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자로 처리된다. 종전에는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받더라도 1과목이 40점 미만을 받는 경우 불합격 처리됐다
●철원군수 5년刑 확정… 직위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재직 중이던 1998년 군청이 추진하는 공설묘지 시행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연 강원 철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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