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네 사진관에서 아이 돌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가격을 물어 보니 25만원에 10장이라고 해서 싸다는 생각에 보채는 아이 달래며 2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사진을 찾으러 갔더니 25만원짜리 사진보다 38만원짜리가 나으니 그것으로 바꾸라고 하더군요. 일부러 값을 올리려는 것 같아 옥신각신하다 계약금만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하고 화가 나네요. 몇 시간 걸려 또 돌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김영란씨 문의>한국소비자연맹>
A 사진관 측에 문의한 결과 25만원짜리부터 사진이 있다고 했지, 25만원짜리를 찍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사진관측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38만원짜리 사진을 권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영란씨와 사진관측 사이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돌려 받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 보상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중 사진현상 및 촬영업 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과실 없이 사진관측이 잘못 해 정상적으로 인화가 불가능하면 소비자는 사진 촬영 때 들어간 비용 및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로 결혼식 등을 촬영했는데 화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L씨의 경우 1998년 J농협에서 결혼을 하면서 비디오·사진 촬영을 J농협과 평소 거래하던 K사진관에 36만원을 주고 맡겼는데 결혼 사진 원판이 엉망이었습니다. L씨는 사진관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수정된 사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L씨는 사진관측으로부터 촬영 비용과 손해 배상을 포함해 6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원판을 누가 소유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전계약에 따르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사진관측이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디지털 방식의 경우는 사진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필요한 비용(공CD, 공디스켓 등)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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