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이 기소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강씨와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진도그룹 등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97년 ‘11월8일 보고’나 ‘11월10일 보고’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IMF 구제금융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책 판단의 실패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란 재판’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이로써 검찰이 98년 5월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던 두 사람을 전격 기소한 지 6년 만에 종결됐다.
한편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IMF 구제금융 요청이 불가피한 시점은 변호인측 주장대로 97년 11월13일로 판단됐으며, 그 이전에는 IMF 구제금융 요청이 유력한 방안중 하나였던것으로 정리됐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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