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로열티) 문제로 도마에 오른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사업이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기업간 '로열티 차별' 논란에 휘말렸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성DMB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도시바는 자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특허를 취득해 한국 기업에 단말기 대당 2%의 로열티 지급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도시바의 기술 특허는 1999년 11월 이후 여전히 출원 상태에 있으며, 심사 청구가 계속 지연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단계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 후 5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국제 특허법 관례상 도시바는 금년 11월까지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6년께 일본내 특허를 취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은 국내 기업만 로열티를 내고 일본 기업은 로열티에서 면제되는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내에서는 2000년 10월 2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돼 각각 2002년 9월과 2003년 11월에 특허가 인정됐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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