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이 발효되면서 한 달 사이 유사석유제품 판매점들이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26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5월 23일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1,409곳에 달하던 유사석유 판매업체 가운데 현재 1,381곳이 영업활동을 중단했다.
영업활동중인 나머지 업체들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명령, 대집행 계고장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 주에 모두 문을 닫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갓길 등에서 판매하던 이동식 업체도 한때 2,000여 곳까지 늘었으나 단속이 강화하면서 상당수가 사라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는 유사 석유제품이 잠수한 상태로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대로 경찰, 검찰, 자치단체 등과 협조, 유사석유 제품을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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