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의문사 44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이번에 결정되는 의문사 44건은 1기 조사 당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받았던 30건과 기각 판정을 받았던 33건 중 9명 위원 전원이 조사 재개에 찬성했던 14건이다.
의문사위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은 인정, 민주화 운동은 인정되지만 공권력 개입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경우나 공권력에 의한 사망은 인정되지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 없는 사건은 기각, 증거 부족으로 진실을 밝히기 힘든 사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첫 날인 27일에는 군 의문사 박성은씨 사건과 학생운동 의문사 박인순씨 사건,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인 임태남씨 사건 등 3건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 등정 중 의문사 한 장준하 선생 사건,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91년 의문사한 박창수씨 사건, 1기 의문사위가 타살 후 군의 은폐·조작으로 결론냈지만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자살이라고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은 허원근 일병 사건 등 굵직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 의문사위는 지난달 진정이 취하된 우종원, 김용권 사건은 취하 이전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지 여부를 추후 논의 하기로 했다.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많다"며 "조사대상 사건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발표할 사건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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