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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주자에 근접사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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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주자에 근접사격은 위법"

입력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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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접거리에서 단순도주 용의자에게 총을 쏴 부상케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경찰의 검문을 피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한 송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 등이 어리고, 경찰에 거칠게 저항하지 않은 점, 순찰차로 추격이 가능한 소형 50cc 오토바이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비록 오토바이의 바퀴를 맞히려 했다 해도 가까운 거리에서 송씨에게 실탄을 쏜 것은 사회통념상 총기사용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1998년 10월 친구 2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 경찰 검문이 있자 7㎞ 가량을 도주하다 20m 뒤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으며, 원심은 송씨의 과실을 70% 인정, 나머지 30%인 1,200만원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을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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