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 명의 부동산 거래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좌 추적이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계좌 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 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를 말한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미등기 전매나 타인 명의 취득 후 양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일괄 조회 대상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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