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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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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사무총국 80명 사표 수리한국노총은 지난 4월 이남순 위원장의 사퇴 표명 후 일괄 접수한 본부 사무총국 직원 80여명의 사표를 모두 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신임 위원장이 중앙부터 인적 청산을 한 뒤 새 출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사표를 모두 수리했다"고 말했다.

●류근찬 당선자 추가 기소될 듯

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자민련 류근찬(54·보령·서천) 당선자의 기부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보령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류 당선자가 지난해 유권자에 정치적 소신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보령시내 자율방범대를 방문,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며 고발했으나 검찰이 기부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냈다.

●"재진단 소홀 병원 건강 악화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26일 뇌염으로 시력을 잃은 강모(5)양의 부모들이 "진단을 미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병실 입원을 목적으로 병원을 옮겼다 해도 새로 환자를 받은 병원은 환자의 몸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진료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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