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및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대형빌딩에 입주한 기업 등이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 등 교통량 감축노력을 하면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나 교통혼잡 관리구역 지정기준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시간대를 기준으로 혼잡상태가 하루 3회 이상에서 하루 2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혼잡상태는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화 도로는 시속 30㎞이하, 간선 편도 4차로 도로는 시속 21㎞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