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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집값 하락 '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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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집값 하락 '약발'

입력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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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부인 명의로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 회사원 J(44)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1가구 3주택에 대한 고율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최근 살고있는 집을 제외한 아파트 2채를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직 한 채도 처분하지 못했다. 정씨는 "시세보다 낮게 내놓았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집도 안 팔려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가 지난해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히든 카드로 꺼냈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아파트 가격 안정은 물론, 주택 거래까지 크게 위축시키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등 신고제 지정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수도권의 인근 지역에까지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얼어붙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포털 유니에셋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한달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송파구 -1.36%, 강동구 -0.71%, 강남구 -0.62%, 분당구 -0.02% 등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세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송파 -1.63%, 강남 -1.76%, 강동 -1.52% 등이 폭락 양상을 연출, 아파트 값 하락을 주도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값이 0.3% 하락하고, 서울이 상승률 제로(0%)를 기록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집 값까지 하향세로 돌아서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해당지역의 주택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 건교부는 24일 주택거래신고제 실시(4월26일∼5월20일) 이후 접수된 주택 거래 건수는 강남구 26건, 송파구 28건, 강동구 22건, 분당구 19건 등 총 95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의 평상시 주택거래 검인 건수(구 당 500건)의 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택거래신고 지정 전에 서둘러 거래를 한 영향도 있지만 신고제 이후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자취를 감췄다고 볼 수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1차에 4곳에 이어 이 달 28일부터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서초구 등을 상시 감시대상 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당분간 주택 정책을 안정 기조로 밀고 갈 계획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거래신고제가 집값 반등세를 잡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해당지역에서 일부 실수요자들이 취득·등록세 중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며 "특정 지역의 집 값을 강제로 잡을 게 아니라 모든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실거래 과세 기반을 갖추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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