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6일 0시를 기해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 등 352명을 특별사면·복권하고 모범수형자 등 1,137명을 가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사면·복권된 대북송금 관련자는 임 전 원장을 비롯,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외됐다.
이번 특사에는 과격시위 등을 이유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 등 북파공작원 출신 55명, 연가투쟁으로 사법처리된 이부영(李富榮) 전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3명, 강성철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위 조직국장 등 노동사범 5명 등이 포함됐다. 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지난해 8·15 특사에서 누락됐던 공무원 283명도 징계사면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 질환자, 장애인 등 예년보다 약 400명이 늘어난 1,137명을 25일 오전 가석방 조치했다. 이 가운데는 알선수재 혐의로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심근경색 등을 앓아온 오세응(吳世應·71) 전 국회부의장이 포함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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