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가조작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갈수록 지능화하는 주식시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우편이나 팩시밀리,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사건의 중요도와 신고인의 기여도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내부 감독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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