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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원장' 김수장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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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원장' 김수장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 논란

입력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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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를 앞두고 현재 검찰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장(金壽長·59·사진)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검찰 인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법무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김 변호사를 인사위원장에 선임했으며, 올해부터는 인사위의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논란은 김 변호사가 검사들과 직접 맞부닥치는 형사사건 변호를 계속 맡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지검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검찰인사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중인 여러 사건 등에서 거물급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유·무죄를 다투며 필연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를 감안할 때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그 상관의 인사를 심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일선 검사는 "직속 상관이 이번에 인사 대상인데, 김 위원장이 내가 맡은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고 있어 신경이 쓰인다. 원칙대로 하려 해도 인사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어른거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위는 인사 전반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할 뿐, 검사 개개인에 대한 인사 이동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장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승진 대상자가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검찰인사위원회의 한 업무"라고 말해 영향력 행사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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