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개, 고양이 등 애완 동물에 전자칩 방식의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5일 최근 경기불황으로 급증하고 있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유기(遺棄)를 방지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농림부는 주인이 임의적으로 인식표를 떼거나 붙이지 못하도록 전자칩 방식의 인식표를 애완동물 몸에 삽입키로 했다. 전자칩에는 애완동물의 주인과 주소, 예방접종 여부 등이 기록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손톱 크기에 불과해 이물감이 전혀 없는 전자칩을 애완동물의 피하에 삽입하는 것이 의무화하고 있다. 농림부는 시행 초기에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판매소에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때 부착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집에 기르는 모든 애완동물에 부착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의 애완동물 수가 총 223만마리에 달해, 버려지는 애완동물과 인수공통(人獸共通) 전염병 발병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 단속반에 원격으로 부착 여부를 가리는 판독기를 배포, 인식표 없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현장에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수 백만원까지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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