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2001년 이전 생산한 일부 차종에 엔진출력을 과대 표시한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본부(대표 임기상)는 25일 "현대자동차가 최근 엔진출력을 과대표시 해 미국 8개 주 자동차 구매자에게 개인당 25∼225달러를 배상토록 미국 법원과 잠정 합의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이날 현대 기아자동차 GM대우 등 국내 자동차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광고로 고발했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현대 대우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3사의 41개 모델의 엔진출력에 대해서 과대표시라는 판정을 내리고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현지법인이 2002년 9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뒤 8개 주로 소송이 확대됐고 이달 초 엘란트라 등 6개 차종 12개 모델을 구입한 85만여명의 고객에게 보상금 및 쿠폰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업체들이 엔진출력을 '동급최강'이라며 실제보다 13%정도 뻥튀기해 이익을 낸 만큼 이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7일부터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6월 중순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피해차량을 2001년 이전 생산된 현대 기아 대우차 등 자동차 3사의 27개 모델 400여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2001년 이전에도 건교부의 승인 아래 출력을 표시하는 등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며 "미국은 광고 잘못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해야 하지만 운동본부측의 주장은 합법적 출력표시 차량을 문제삼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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