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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車압수 추진

입력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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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운전자 제도를 법제화하고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신규 면허를 딴 뒤 2년간을 예비면허 기간으로 설정하는 예비면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2004∼2006년)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지난해 4.4명에서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를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해 일정기간 자동차를 압수하고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승용차 에어백 장착 의무화 지역별·차종별 보험료 차등화 부상사고 보험처리를 위한 '사고증명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또 2001년부터 2년간 실시된 '신고보상금제'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교통위반 시민 신고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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