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국방, 申대장 형량감경 않기로조영길 국방부장관은 25일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에 대해 감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769만원을 선고한 보통군사법원의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군검찰 또는 신 대장 측은 7일 이내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범관 광주고검장 사표 제출
이범관(사시 14회) 광주고검장이 25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사시 14회) 법무연수원장 등 송광수(사시 13회) 검찰총장의 바로 아래 기수인 사시 14회 간부 2명이 모두 용퇴함으로써 27일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 고검장은 27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검찰 긴급체포땐 가족에 통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남모(68)씨가 2002년 5월 "검찰이 긴급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 김 검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김 검사는 2002년 5월27일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남씨를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가 다음날 오후 5시께 석방할 때까지 긴급체포 사실을 남씨 가족 등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아 헌법 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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