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한 강남, 서초, 강동구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각 자치구마다 재산세 상승률과 재정여건이 다른 만큼 자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장은 "정부정책도 따라야 하고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가 직접 재의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구의회는 재산세율 30% 인하 조례안을, 서초·강동구의회는 20%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켜 서울시에 통보한 상태다.
한편 7일 재산세율30% 인하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송파구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25% 낮추는 조례안을 재상정, 통과시켰으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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