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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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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제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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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주택(아파트)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오른 전국 5개 지역 중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변지역 파급 여파가 큰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와 과천시에서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모든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이 달 28일부터 거래 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5월28일 전에 계약을 했으나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28일부터 15일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용산구가 4월 한 달간 2.5%, 최근 3개월간 4.9% 오르고,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가 올라 주택거래 신고지역 요건에 해당돼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김포시와 충남 천안시, 아산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후보에 올랐으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여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거래 신고지역 부분 해제를 요청해온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서 당분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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