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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토익 시험 취소 수수료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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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토익 시험 취소 수수료 바가지"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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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이나 토익 등 외국어 인증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응시자에게 물리는 수수료가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토플, 토익, 텝스, JLPT, JPT, HSK 등 6개 외국어 인증시험의 취소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소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응시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시자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들 시험은 응시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떼고 있어 일반 서비스 거래 취소수수료에 비해 최고 10배까지 높았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계약이행일 이전의 취소수수료는 10∼20%, 계약당일의 취소수수료는 20∼50%로 정하고 있다.

소보원측은 "지난 한해에만 6개 외국어시험 응시자들이 지불한 취소수수료가 32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응시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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