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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산세율 20%인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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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산세율 20%인하 의결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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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율 20% 인하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로써 30% 감면을 결정한 강남구와 20%를 내린 서초구에 이어 행자부가 권고한 재산세율을 낮춘 자치구는 3곳으로 늘어났다.강동구의회는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명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재산세율 20% 인하를 결정했다.

윤한식 구의회 사무국장은 "당초 의원 발의로 상정됐던 30% 감세안이 강남이나 서초구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오르지 않을 강동구에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11.5%정도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41%밖에 안돼 감세안 통과로 재원 확보가 다른 구들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제산세율 30% 감면안'을 부결시켰던 송파구의회는 24일 의원22명의 발의로 30% 인하안을 재상정, 27일 본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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