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내에 예금보험의 기관별 차등요율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규정된 차등 보험료 정보의 누설 및 공개 금지의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에 따라 차등요율제가 시행되면 기관별 위험도와 예금보험료 등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돼 높은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간에 자금 이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연내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법상 시한이 만료된 차등보험료 정보 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보법과 시행령은 해당 기관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금융업종별로 나눠 은행이 연 평균 예금 잔액의 0.1%, 증권은 0.2%, 보험·종금·저축은행은 0.3%씩의 예보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차등요율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별 위험도를 평가해 기관마다 다른 요율의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차등 보험료 정보의 공개금지 의무가 폐지되면 예금자들은 금융기관 위험도를 토대로 자신의 돈을 맡길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자연스럽게 비우량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