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24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申日淳ㆍ57ㆍ육사 26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대 운영비와 복지기금, 위문금 등 공금 가운데 1억769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D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형 선고로 신 부사령관은 즉시 석방됐으며,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신 부사령관은 군단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공금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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