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4일 신도 6명을 살해토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72)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전·현 신도 가운데 영생교 교단의 2인자였던 라모씨는 사형, 전 신도 김모씨는 무기징역, 정모씨와 조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지시로 살인에 가담했다는 김씨가 '조씨로부터 직접 살해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라씨를 통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라씨는 이를 부인하는 등 조씨가 살해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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