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연월차 축소 문제가 노사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은 연·월차 휴가 일수가 주5일 근무에 맞춰 축소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서울소재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조가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연·월차를 줄이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고치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상을 임금교섭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이 76.9%에 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일 근무 시행과 동시에 월차 휴가는 폐지되고 유급인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바뀌지만 기존 단체협약 개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 이 때문에 '조건없는 주5일 근무'를 주장하는 노조와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월차 조정'을 주장하는 회사의 입장이 서로 달라 노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사 기업중 13.5%는 단협 개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교섭결렬 감수 및 단체협약 해지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노사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토요 격주 휴무제 또는 토요 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은 각각 49.5%와 25.2% 등 74.7%에 달했으나 이들 기업 중 70.5%가 연월차휴가를 이용중이었고, 주 40시간 등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토요휴무 또는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5.9%에 불과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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