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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독점 논란' 결론은?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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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독점기업인가. 50%가 넘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이통시장의 공정경쟁을 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 결국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은 '잘못된 만남'이었나.지난 수년간 이통업계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물음들이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론 내려진다. 아직까지 드러난 해답은 없는 상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들은 한달 넘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정부는 총 시장점유율이 58%에 육박하는 SK텔레콤과 신세계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중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합병조건 3조),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합병조건 13조)"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3월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위의 두 조건을 어겼다며 정부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5차례에 걸쳐 427억원의 과징금을 냈으며, 현재 52%의 시장점유율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누린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정면으로 맞섰다. 불법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납부로 처벌 받은 사안에 대해 또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이중처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LG텔레콤이라면 몰라도 가입자 1,100만명을 갖춘 KTF는 충분한 시장경쟁력을 갖췄으므로 경쟁제한적 상황을 탓할 입장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칼자루를 쥔 정보통신부는 이번 기회에 묵은 논란을 시원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그러나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든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정통부와 이통 3사는 제3의 대안으로 이통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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