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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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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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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장ㆍ차관, 판ㆍ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경찰기구'형식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방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검찰이 검찰권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이남주(李南周) 부방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부방위가 각 분야의 부패청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방안을 만들어 6월 중순까지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2002년 발의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국회의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장ㆍ차관, 판ㆍ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며 "아직 수사대상에 대해 논의되진 않았으나 이 법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특별경찰기구'형식으로 하기로 논의됐다"며 "검찰의 배타적인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 기능 등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현 경찰 보다는 수사의 자율권을 더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만큼 검찰이 반발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검찰이 비리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좀 더 지켜본 뒤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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