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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노·사간 '최대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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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노·사간 '최대이슈'로

입력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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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는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올 임금 및 단체협상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3일 재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과 금융보험업, 공기업은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기관은 모두 8,400여개로 근로자 숫자만도 18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연·월차휴가일수 조정 문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 15일에서 시작해 2년 근속시 하루씩 추가하되 25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노사간 합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기업 등을 포함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별 기업 노조 등 노동계는 연·월차휴가 일수를 조정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관철시키겠다며 맞서고 있어 마찰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 지난해 9월부터 이를 시행해왔으나 최근 사측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발효를 앞두고 주5일제 시행방식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노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는 18일 노사 임금협상에서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를 통해 새 근로기준법에 맞게 현행 주5일 근무제를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만회 방안을 실시할 것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합의한 근무형태를 개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제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아차도 사측이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행 수정안을 노조측에 제안한 상태다.

한진중공업, 통일중공업, 현대중공업 등도 3,4월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갔지만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조건 변경 사항이 노사 합의사항에 빠져 있어 이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등도 노사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 등에서 양측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100여 곳 역시 지난해 7월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의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법개정에 따른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포스코, LG전자 등도 노사간 협의를 거쳐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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