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근로감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노동부는 23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 노동관계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 지방관서에 시달한 뒤 이르면 6월 말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발이나 진정, 사고 등에 따라 공공부문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전면적이고 일반적인 근로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가운데 근로감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근로감독은 비정규직이 많거나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중점검 대상은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이며, 공공부문임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일정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기관과 점검사항, 방식, 조치사항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민간부문이 납득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 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2,151개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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