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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웅 추징없이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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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웅 추징없이 3년 선고

입력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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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1일 대선 당시 김영일(구속) 의원과 공모해 SK(100억원) 삼성(15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한화(40억원) 등으로부터 58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580억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판례에 비춰 당에 전달된 불법자금을 개인에게 추징할 순 없으며, 피고인이 유용한 부분도 없으므로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도 이날 대선 당시 김영일(10억7,000만원·구속) 의원과 노무현 후보 캠프측의 이상수(6억원·구속) 의원, 민주당 박병윤(1억원) 의원에게 모두 17억7,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민주당 정대철(구속) 의원에게 3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해종건 김영춘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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