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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이철희씨 7·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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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이철희씨 7·5년 구형

입력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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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인 수천억원대의 어음사기사건과 2000년 20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손' 장영자(60)씨의 세번째 사기사건 1심 재판이 4년 만에 끝을 맺게 됐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이철희(79)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장씨가 구권화폐 사건으로 구속되기 한달 전 당시 서울지검이 국공채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권자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장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본인과 남편은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검찰의 구형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구형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데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환갑을 맞은 장씨는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1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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