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수사 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 전반으로 재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협의를 갖고 "공무원 범죄에 대한 단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법 개정안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 사실 공표, 직무 유기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보호 감호제의 근거 법인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는 강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자에 한해 보호 감호제를 유지하는 대체 입법을 주장했으나, 당측은 위헌 소지를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당정은 이밖에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혁 입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통합도산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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