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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씨 '국감불출석' 재판 창원지법으로 옮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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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씨 '국감불출석' 재판 창원지법으로 옮겨 심리

입력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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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사진)씨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을 창원지법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사건을 본원에서 심리 중인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건평씨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에 관련기록을 창원지법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평씨는 지난해 10월 증인으로 채택된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고발, 검찰에서 각각 약식기소처분했으나 담당 법원과 건평씨가 정식재판 회부 또는 청구로 정식 재판절차를 밟아 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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