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 21일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국고 환수를 위해 한나라당 9개 시·도 지부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특히 "안풍 자금 85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는 법무부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측 주장과 달리 안풍 자금이 안기부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압류 대상은 한나라당 부산·대구·광주·대전시지부와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도지부의 건물과 토지 등이며,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시가 200억원에 달한다. 한나라당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면 856억원을 공탁해야 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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