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나라 시·도지부 부동산 법원, 가압류 신청 수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나라 시·도지부 부동산 법원, 가압류 신청 수용

입력
2004.05.22 00:00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 21일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국고 환수를 위해 한나라당 9개 시·도 지부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특히 "안풍 자금 85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는 법무부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측 주장과 달리 안풍 자금이 안기부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압류 대상은 한나라당 부산·대구·광주·대전시지부와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도지부의 건물과 토지 등이며,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시가 200억원에 달한다. 한나라당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면 856억원을 공탁해야 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