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강화돼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난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교부는 이 달 안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고시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업무 면적 70% 이상 확보와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 금지 외에도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만들고, 창문을 바닥에서 1.2m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그간 사실상 주거용으로 변칙 분양됐던 오피스를 본래 목적인 사무용으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강화된 기준을 어느 사업장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규개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규개위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이 엇갈려 새 규정을 적용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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