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재판에서 수용되었다.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는 군 징집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비록 1심 판결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69년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상 결정'한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35년 만에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이 판결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국가법익에 우선한다는 헌법상 권리의 확대해석으로 민주화와 국제규범의 변화 등 시대의 전진에 부응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 세계에 이미 30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대법원판례로, 독일은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가입한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선언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일으키고 공론수렴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로 병역관리를 하는 국방 당국은 숱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며,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되는 것을 선별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재판부는 같은 재판에서 양심적 거부를 소명하지 못한 다른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연간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집대상자의 0.2%로 방위력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실무는 간단치 않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지만, 정부도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의무자의 대체근무 등 법의 형평을 확립할 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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