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순(육군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 부사령관이 3군단장으로 있을 때 경리담당 중령이었던 관리참모 A(46)씨는 2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역 후 집에 있는데 군 검찰 수사관 2명이 찾아와 진술을 요청하길래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청와대 지시로 3개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1개항에 당신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듣고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청와대에서 보낸 확인요청문서를 직접 보여줬다"면서 "문서를 보니 (나와 관련된) 혐의 사실이 잘못돼 있어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3군단 예하 부대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2년 8월 선고유예로 풀려난 뒤 전역조치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민원을 이첩하는 공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변호인이 "신 부사령관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횡령 혐의를 제보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개인적 감정이 있었다면 군단장 근무가 끝난 후 육군(차장)에 있을 때 했지 1년 8개월이나 지나 그랬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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