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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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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불구속 기소

입력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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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20일 삼성채권 15억원을 불법 수수한 김종필(金鍾泌) 전 자민련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전날 이한동(李漢東)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 소환,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부산 사하구갑) 의원을 소환, 대선 당시 중앙당 지원금 2억원을 유용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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