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8년간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은 '스피드011'과 최근 발표한 '스피드010' 브랜드의 독점권을 잃게 됐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19일 1997년 SK텔레콤이 출원한 '011' '스피드011' 'SPEED011' 등 3개 상표의 등록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KTF가 제기한 SK텔레콤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KTF는 당시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 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 재산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타사가 '스피드011' 상표를 자사 마케팅에나 광고에 이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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