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허심판원 "스피드011 상표등록 무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허심판원 "스피드011 상표등록 무효"

입력
2004.05.21 00:00
0 0

SK텔레콤이 지난 8년간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은 '스피드011'과 최근 발표한 '스피드010' 브랜드의 독점권을 잃게 됐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19일 1997년 SK텔레콤이 출원한 '011' '스피드011' 'SPEED011' 등 3개 상표의 등록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KTF가 제기한 SK텔레콤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KTF는 당시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 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 재산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타사가 '스피드011' 상표를 자사 마케팅에나 광고에 이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