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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車보험료 담함의혹은 금감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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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車보험료 담함의혹은 금감원 책임

입력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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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손보사들보다는 금융 감독 당국의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LG 등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해 12월 현행 법령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를 이용, 자동차 보험료를 낮춘 뒤 다시 일제히 원상 회복시킨 것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담합 여부를 조사 받았다. 손보사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감독 당국이 출혈 경쟁 가능성을 문제삼고 나서는 바람에 보험료 환원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행정지도가 경쟁 제한적이었다는 쪽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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