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전국에 갖고 있는 건물은 합산 과세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10만~20만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개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합산액과 건물합산액에 각각 별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통합 합산 방식에 비해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6월3일을 전후해 종합부동산세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각각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건물분)와는 별도로, 중앙정부가 일정 수준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추가로 매기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과 관련, "토지와 건물을 합산과세할 경우 세액 산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구분해 각각 합산, 과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건물은 개별 과세 됐지만, 내년부터는 합산 과세돼 일종의 '종합건물세(종합재산세)'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3채에 대해 따로 재산세(지방세)를 내고, 이 3채의 건물가액을 합산해 추가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단일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세제가 너무 응징적인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어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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