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공개된 이슬람 무장세력의 미국인 참수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20일 '경고'를 결정했다.심의위는 "미국인 포로의 목을 베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살상도구로 사용된 흉기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고, 목을 잘랐다는 멘트와 함께 이를 연상시킬 수 있는 화면을 반복해 노출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경고' 조치는 "당시 '뉴스데스크'는 멘트를 통해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고심스럽다'면서 나름대로 심의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보도 후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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