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우 전 지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결정한 여성부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우 전 지사가 2002년 모 여성단체 제주시지부장 고모씨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녀차별금지법 2조는 ‘성희롱’의 개념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을 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 전 지사는 “고씨와의 만남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씨가 관내 직능단체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면담이 업무시간내 도지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고씨를 면담하면서 고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