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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미군 '살인미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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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미군 '살인미수' 검찰 송치"

입력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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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새벽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흉기로 찌른 주한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사진) 일병을 20일 오후 소환, 4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귀대시켰다.경찰은 다음 주 중 험프리 일병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 기소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일반인 누구나 흉기로 목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변호사 등 일행 5명과 함께 경찰에 출두한 험프리 일병은 조사과정 내내 "한국인들과 시비가 생겨 정당방위 차원에서 갖고 있던 흉기를 꺼냈으며, 누군가가 이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찔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 일병은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할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한국측 수사기관에 신병이 인도된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연대 소속 당원과 회원 20여명은, 이날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험프리 일병의 구속수사와 책임자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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