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속철도 역사 건설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국내산 석재 대신 값싼 중국산을 사용한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특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비리 업체들에 계속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은 20일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와 광명역사 하도급업체 H사 대표 박모(54)씨와 D사 대표 이모(54)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H사 관계자 3명은 2002년 천안아산역사 시공사인 H건설로부터 하도급으로 석재공사를 하면서 시공물량의 74%를 국내산 대신 중국산을 사용, 13억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 D사 관계자 3명도 D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광명역사 석재공사를 하면서 시공물량의 16%를 중국산을 사용,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단측은 10월까지인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비리 업체들이 석재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해선 서울시에 행정처분만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