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준시가 고시 안되면 아파트 양도세 줄어",국세심판원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준시가 고시 안되면 아파트 양도세 줄어",국세심판원 결정

입력
2004.05.20 00:00
0 0

국세청의 실수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매각 때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6월 경기 용인의 H아파트를 구입, 1년간 보유한 뒤 팔았으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23만6,000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실수로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다며 A씨 아파트 옆동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해 288만4,000원의 양도세를 더 내도록 고지하고 4개월 뒤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수정, 고시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장이 잘못된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 내용을 바로 잡았다 해도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최소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