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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이상 아파트 택지/채권입찰제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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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이상 아파트 택지/채권입찰제 하반기 도입

입력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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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에 한해 채권입찰제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공 아파트의 건축비 공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산될 전망이다.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19일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 방식 대신, 최고액으로 응찰한 업체에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채권입찰제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이나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된다. 김 위원장은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25.7평 이하의 경우 채권입찰제 도입방안과 매도시 적정가격에 팔도록 하는 완전공영개발 방식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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