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대상을 제한하는 대체 법률을 만들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다. 이중처벌 등의 본질적 폐해에 주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했듯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옳다. 그러나 위험성이 큰 상습 흉악범에 대한 사회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전면 부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제도의 존폐는 그 것대로 진지하게 논란해야 겠지만, 당장 보호감호의 본 뜻에 충실하게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보호감호 제도는 범죄 전력자 개인의 인권보다 사회 불특정 다수를 잠재적 범죄 위협에서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20년 전 무도한 5공정부가 강행한 제도라고 비판하지만, 사회 다수가 은연 중 동조한 것이 지금껏 제도 존속에 이바지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제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에 앞서, 다수를 위해 소수의 인권을 유린한 집단적 이기심부터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보호감호 제도는 상습 범죄자 교화는 말뿐이고, 사회적 격리에 치중한 점에서 일반 교도소와 다름없다. 오히려 이미 형을 치른 이들을 한층 오지에 유폐하다시피 했고, 경북 청송 보호감호소는 절망의 땅, 인권의 무덤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수용자의 70%가 상습 절도범이고, 이 가운데 70%가 생계가 어렵거나 충동적으로 범행한 이들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 대체 입법으로 감호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반 교도소도 교정·교화 효과가 극히 낮은 현실에서 잠재적 범죄자의 자유를 다시 구속하려면, 개방형 감호소 등 인권 보호와 교화 효과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 것이 문명국가의 기준과 대체 입법 명분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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