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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교하 상업용지 39필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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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교하 상업용지 39필지 분양

입력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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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의 친환경적 신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파주 교하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지가 공개 분양된다.한국토지공사는 19일 파주 교하지구내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지 39필지를 공개 입찰을 통해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제한 입찰경쟁 형식의 우선공급 13필지와 일반 입찰경쟁의 일반공급 26필지 두 종류.

우선 공급되는 토지는 93∼152평대(10억9,440만∼14억5,945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와 240∼600평대(29억1,456만∼78억2,090만원) 상업용지 5필지다. 일반 공급되는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118∼229평대(10억784만∼22억3,610만원) 19필지와 상업용지 225∼524평대(25억320만∼66억2,006만원) 7필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공급 대상 토지의 경우 현지인으로 파주 교하지구내 토지 등을 공사에 양도하고 용지보상용(?) 채권 수령액이 5억원 이상인 자(1순위)이거나 파주교하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전부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보상금 수령액이 5억원 이상인 자(2순위)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공급은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선공급 토지의 입찰신청은 6월 8일(10시∼16시30분), 일반공급은 9∼10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받는다.

우선 공급분은 서울지역본부 지하 1층 강당에서 접수하고, 일반공급 물량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를 통해 접수한다. 입찰은 각각 내달 15일과 18일 실시한다. 계약일은 모두 내달 24일이다.

우선공급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계약일 또는 직전 명의 변경 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대금 완납 전 특별한 사유 없이 명의변경 신청 시 토지공사가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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